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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문서 버전 v1.5 · 작성일 2026-04-18 · 최종 개정 2026-08-26 · 시행일: Pogegi 서비스 출시일 (별도 공지)

운영사: 주식회사 실러캔스 · 문의: contact@pogegi.com

제1조 (목적 및 Pogegi 포인트의 법적 지위)

  1. 본 약관은 회원이 Pogegi(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본 서비스 내 적립되는 “Pogegi 포인트”(이하 “포인트”)는 회원의 앱 내 활동 기여도를 표시하는 내부 지표이며, 다음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 포인트는 재산적 가치를 갖는 지급수단이 아니며, 회사의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라 제공·회수·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포인트는 양도·상속·매매·대여·담보 제공이 모두 금지됩니다.
    •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불·환급되지 않으며, 회사가 지정한 교환 채널(제6조)을 통해서만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가 아니며, Pogegi 포인트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조 (포인트 유효기간 및 소멸)

  1. 적립된 포인트는 적립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며, 해당 기간 내 교환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2. 회사는 소멸 예정일 30일 전, 7일 전 2회에 걸쳐 회원에게 푸시 알림 또는 앱 내 공지를 통해 사전 안내합니다.
  3. 소멸된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시스템 장애·오류 통지 미발송 등)로 인한 소멸의 경우 동등 가치로 복원합니다.
  4. 회원이 서비스 탈퇴 시 보유한 포인트는 즉시 소멸되며 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탈퇴 전 30일 유예 기간을 두어 교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3조 (포인트 적립 및 제세공과금)

  1. 포인트는 회사가 정한 활동(광고 시청, 오퍼 완료, 퀴즈 참여 등) 수행 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여도 표시값으로 적립됩니다.
  2. 포인트 적립에 연간 누적 한도는 없습니다. 단,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무효 트래픽 방지 등)을 위해 일일 적립 상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상한은 회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3. 적립 금액·비율·한도·활동 유형은 회사의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 시행 30일 전 사전 공지 (앱 내 공지 + 푸시 알림)
    • 변경 시점에 이미 진행 중인 광고 시청·활동은 기존 정책 적용 (시청 시작 시점 정책 고정)
    • 변경으로 유저에게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회원은 보유 포인트를 변경 시행일까지 기존 정책 기준으로 교환 가능
    • 변경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회원은 변경 시행일까지 서비스 탈퇴할 수 있으며, 보유 포인트 교환 유예 제공
  4. 어뷰징(자동화 도구·다계정·광고 위변조 등) 적발 시 회사는 해당 포인트 회수 및 계정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포인트의 적립·교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그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1. 회원은 카카오·Google·Apple OAuth 로그인을 통해 가입합니다.
  2. 만 14세 미만은 본 서비스 가입이 제한됩니다.
  3. 1인당 1계정만 허용되며, 기기당 1계정 정책이 적용됩니다.
  4. 회원 정보 변경 시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미통지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5조 (서비스 내용)

  1.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광고 시청 및 포인트 적립 (광고뽀개기)
    • 오퍼·퀴즈 등 활동 기반 포인트 적립 (v2+)
    • 포인트 교환소 (제6조)
    • 레퍼럴 보상 시스템 (v1+)
  2. 서비스 내용은 수시로 변경·추가·중단될 수 있으며, 중요 변경 시 7일 전 사전 공지합니다.

제6조 (포인트 교환)

  1. 회원은 보유 포인트를 다음 2개 채널로만 교환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페이 포인트 (1P = 1원 비율, 즉시 지급)
    • 모바일 기프티콘 (편의점·카페·서점 등 제휴처 상품권)
  2. 본 서비스는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환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교환 요청은 최소 교환 단위 이상에서만 가능합니다. 교환 수수료는 채널에 따라 다릅니다: 네이버페이 포인트 교환은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하며 1포인트 = 네이버페이 1원으로 교환됩니다. 모바일 기프티콘 교환은 소정의 교환 수수료가 차감 포인트에 포함되며, 교환 신청 화면에 차감될 포인트와 수수료가 사전에 표시됩니다.
  4. 1회 교환 한도는 5만원 미만이며, 회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도 이상의 보유 포인트는 복수 회차로 나누어 교환할 수 있습니다.
  5. 교환 완료 후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교환 상대방(네이버페이·기프티콘 발행사)의 정책을 따릅니다.

제7조 (첫 교환 시 본인인증 및 기기 무결성 검증)

  1. 회원이 최초로 포인트 교환을 요청할 때 본인인증(PASS)을 수행합니다 (v1 이후).
  2. 본인인증으로 확보한 CI(연계정보) 해시는 기기 변경 시 계정 복구 및 다계정 방지 목적으로 저장됩니다.
  3. 본인인증 전 교환은 제한됩니다.
  4. 회사는 자동화 도구·변조된 앱·비정상적으로 조작된 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 교환을 방지하기 위해, 포인트 교환 시 Google Play Integrity 등 제3자 기기·앱 무결성 검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정상적인 포인트 적립분을 보호하고 서비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기기·앱 무결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당 교환이 제한 또는 보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자동화된 검증 결과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정상적인 이용자가 기기·소프트웨어 환경 등으로 인해 검증에 실패한 경우 회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담당자의 재검토를 거쳐 처리합니다. 재검토 결과 정상 이용자로 확인되면 교환 제한을 해제합니다.

제8조 (회원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자동화 도구·봇·에뮬레이터를 이용한 포인트 적립
  • 다계정 운영
  • 광고 위변조·허위 시청 기록 제출
  • 타인 명의 도용
  • 기타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9조 (계정 정지 및 해지)

  1. 회사는 제8조 위반 또는 기타 약관 위반 시 단계적 조치를 취합니다:
    • 경고: 1차 적발 시 앱 내 경고 메시지 및 이메일 통지. 7일 내 시정 요구
    • 일시 정지: 경고 미이행 또는 2차 적발 시 14일간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 명시 통지
    • 영구 정지·해지: 3차 적발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어뷰징 자동화 도구·합성 광고 위변조·다계정 대규모 운영 등)의 경우 사전 통지 후 즉시 조치
  2. 중대한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경고·일시 정지 단계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구 정지 후 30일 내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정지·해지된 계정의 부정 적립 포인트는 회수됩니다. 단 정상 적립분은 이의 제기 기간 중 보전하며, 이의 제기가 수용되면 복원합니다.
  4. 회원은 언제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 제2조 4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0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시스템 장애·네트워크 오류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네이버페이·기프티콘 발행사의 정책·장애로 인한 교환 지연·실패는 해당 업체 책임이며, 회사는 중개자로서 최선의 협조만 제공합니다.
  3. 회원의 광고 시청 행위에서 발생하는 광고 콘텐츠의 법적·도덕적 이슈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약관 변경)

  1.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7일 전 공지합니다.
  2.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탈퇴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까지 이의제기 없으면 동의로 간주합니다.

제12조 (관할 및 준거법)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1심 관할로 합니다.